경상남도, 기업지원을 위한 ‘2023년 지방세 설명회’ 개최
개정 세법에 대한 기업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여, 지방세 성실 신고 ·납부 유도
경상남도, 기업지원을 위한 ‘2023년 지방세 설명회’ 개최개정 세법에 대한 기업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여, 지방세 성실 신고 ·납부 유도[세계연합신문=장수경 기자] 경상남도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창원시 등 3개 권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체의 이해를 돕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기업의 재무․회계담당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정 지방세법 주요내용과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요령 ▲납세자 구제제도 안내 ▲지방세 관련 다양한 판례 및 사례 등 기업체가 알아야 할 각종 지방세 정보에 대해 경남도청 실무자가 직접 설명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업체의 납세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관계자들이 지방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지방세에 대한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와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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