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연합신문=박혜진 기자] 예산군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및 교육 등 집중관리에 나서고 있다.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총 315개소로 해당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 의무),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버스(시내·시외·전세·마을) 및 장의자동차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계속적 식사공급) △학교 등이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대상시설에 우편을 발송하고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지도와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무대상 시설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소독실시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