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울=세계연합신문]송원기 기자=최근 5년간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354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해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정밀하게 따져 처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경찰관은 총 331명, 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무효로 결정된 경찰관은 23명이었다.
소청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행정심판 제도다. 실제로 충북의 한 형사과장은 살인 사건 수사 지휘 소홀로 정직 2개월을 받았다가 소청에서 1개월로 감경됐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는 아예 처분이 취소됐다. 법원은 “1차 감독자인 팀장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징계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재징계한 인원도 최근 5년간 28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소청으로 인한 감경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애초 징계 자체가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련 자료와 당사자의 소명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에 맞는 징계를 처분해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