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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법관 제청 거부…헌정 사상 첫 사례

강남길 기자 | 기사입력 2026/08/31 [11:36]

대통령, 대법관 제청 거부…헌정 사상 첫 사례

강남길 기자 | 입력 : 2026/08/31 [11:36]

강유정 “李 대통령, 민정수석 검찰 내부 파악도 중요하게 봤다” | 서울신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울=세계연합신문]강남길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판사와 함께 추천된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중 한 명을 재제청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사전 의견 조율이 이뤄진 이흥구 대법관 후임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에 따른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공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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