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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거부…헌정 사상 첫 사례

나어민 기자 | 기사입력 2026/09/04 [19:44]

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거부…헌정 사상 첫 사례

나어민 기자 | 입력 : 2026/09/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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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울=세계연합신문] 나어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한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손 판사와 함께 추천된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중 한 명을 제청해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따른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 관계를 둘러싼 헌법적 해석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와 행정부 간 긴장 관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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