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서울=세계연합신문] 정수민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 4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 등 5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단장은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해제 이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 올 초 군에서 파면된 뒤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계엄이 정당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를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정보사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이미 군기누설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