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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서울=세계연합신문] 이현수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명 씨가 제기한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및 언론 인터뷰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였다.
명 씨는 이르면 25일 오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14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번 보석 결정으로 명 씨는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가게 됐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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