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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서울=세계연합신문]강상우 기자=서울서부지검이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자회사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업무방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하는 등 주술적 경영을 했으며,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경영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확인돼 보도자료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와 의상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하이브가 어도어의 메일과 카카오톡을 무단 열람했다는 고소 역시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른 행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뉴진스와 아일릿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대중적 관심사로 남아 있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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