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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세계연합신문] =내란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증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리적 오류와 사실인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이번 항소로 내란 사건 관련 재판의 파장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특검이 어떤 추가 증거와 논리를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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