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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서울=세계연합신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시원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34분께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신고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범행 경위와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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