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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세계연합신문] =저축은행 업계에서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악용한 대출 사기 사건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 사고를 인지해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고, KB저축은행도 올해 1월 45억 원 손실을 공시하며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자동차 부품업체나 정비업체가 보험사·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보험개발원의 차량 수리비 산정 시스템(AOS)에서 발급된 허위 견적서가 담보로 제출돼,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대출이 집행됐다.
법조계는 이를 명백한 사기죄로 본다. 대출 실행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융기관을 속였다면, 이후 일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 성립에는 무리가 없다. 또한 타 업체 명의를 도용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서류를 꾸며냈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적용될 수 있다.
특수목적법인(SPC) 활용 의혹도 제기된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여러 법인이 같은 수법으로 허위 채권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구조로 의심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실질 차주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조직적 범죄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은 우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차주에게 있지만, 금융회사 임직원도 반복적·집중적 위험 신호를 간과했다면 업무상 배임 및 내부통제 위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중소업체의 유동성을 돕는 건강한 금융이지만, 심사의 허점을 노린 허위 견적서와 가공 채권이 동원되면 중대한 금융 사기”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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