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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세계연합신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으며, 최 회장 측에서는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조정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으며, 노 관장 측 변호인은 “내용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최태원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기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위자료 20억원 인정 부분은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024년 항소심은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으며, 최 회장이 2015년 내연녀와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하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약 648만주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분할을 청구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재산분할 규모와 기여도 판단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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