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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

이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6/05/14 [11:56]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

이미선 기자 | 입력 : 2026/05/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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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세계연합신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3일 내란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 항소심 모든 공판기일을 법원이 촬영·녹화해 중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은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법정 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등 필요에 따라 일부 중단이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며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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