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연합신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서울고검에 제출하며 검찰의 회유·압박 정황을 폭로했다.
서 변호사는 6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해 박 검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직접 제출했다. 해당 녹취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서 변호사는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 때로는 회유 방식으로 거짓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며 “녹음 파일은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이며, 서울고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녹취를 공천 뇌물이라 주장했고, 야당은 조작이라며 고발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만약 이 녹취가 조작된 것이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해당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등의 발언이 담겨 있다.
또 다른 녹취에서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한 정황도 드러났다.
여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진술 조작과 회유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의율을 제안했고, 검사로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며 “전체 공개도 못 하는 찌라시 녹취로 실체를 밝힌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일부만 선택적으로 공개해 맥락을 왜곡하지 말고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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