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연합신문]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관봉권·쿠팡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에 다시 출석했다.
특검팀은 9일 오전 10시부터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엄 검사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9일 이후 두 번째다.
엄 검사는 출석길에 취재진이 “당시 불기소 결론이 적정했냐”는 질문을 던지자 “그때 상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증거와 법리에 맞춰 내린 결론”이라고 답했다. 이어 “쿠팡 측 청탁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 유착 관계를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쿠팡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당시 쿠팡CFS 전 대표 등을 소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혐의가 인정되고 조사 필요성이 있어야 소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엄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도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은 전혀 없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상대로 무혐의 처분 결정 과정과 외압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엄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근로자들이 일용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 3일 정종철 쿠팡CFS 현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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