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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모노레일 테마파크 손배소 최종 패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기 상환”

곽선일 기자 | 기사입력 2026/02/04 [12:58]

남원시, 모노레일 테마파크 손배소 최종 패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기 상환”

곽선일 기자 | 입력 : 2026/02/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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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연합신문]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 테마파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이 배상액을 조기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3일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 쇄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조기 상환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4대 추진계획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배상액 조기 상환 △구상권 청구 등 재정 손실 보전 △시설물 인수 검토 △민자사업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을 제시했다. 시는 배상금 505억 원을 조기 상환해 지연 이자 발생을 차단하고,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출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지급 의무가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액하지 않았다.

 

남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모노레일 등 시설을 설치했으나, 2022년 최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테마파크는 휴업 상태다.

 

최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협약 자체에 위법 사항이 많아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행정 쇄신과 민자사업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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