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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립고 성폭력 전수조사…4명 피해 추가 확인, 교육청 “무관용 원칙”

하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26/01/14 [18:42]

울산 사립고 성폭력 전수조사…4명 피해 추가 확인, 교육청 “무관용 원칙”

하유미 기자 | 입력 : 2026/01/14 [18:42]

울산시교육청

 

[서울=세계연합신문] =울산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울산 모 사립고등학교 전·현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14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67명 중 5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익명으로 총 7건의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

 

피해 유형은 △외모 평가 및 성적 비유(2건)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기 등 부적절한 행위 요구(2건) △사적 만남 강요(1건) △음담패설·성적 농담(1건) △원치 않는 신체 접촉(1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로는 관리자급 인사가 2건, 중간관리자가 3건, 동료·직원이 1건으로 지목됐다. 발생 장소는 회식 자리(4건)가 가장 많았으며, 교무실·행정실, 수학여행·워크숍, 회식 후 귀가 도중에서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피해자 중 3명은 피해를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고, 1명은 피해 상황 종료 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전·현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9~13일 진행됐다. 울산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사안 처리를 위해 모든 사건을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별도의 감사 절차를 통해 2차 가해 여부, 사건 인지·처리 과정의 적정성, 은폐·축소 시도 여부, 지도·감독 소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해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통해 엄단하고,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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