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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산신탁이 대규모 용역 인력 투입 단지 내 주요 시설 점거

남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9/07 [19:34]

교보자산신탁이 대규모 용역 인력 투입 단지 내 주요 시설 점거

남현수 기자 | 입력 : 2025/09/07 [19:34]

 

출처=입주민, 제보자

 

[용인=세계연합신문] 남현수 기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A 테라스하우스에서 교보자산신탁이 대규모 용역 인력을 투입해 단지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은 이날 오전 6시 20분경, 약 30~40명의 용역 인력을 동원해 관리사무소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하는 등 단지 내 주요 공간을 점유했다.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까지 출동했지만, 용역 인력은 일정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물리적 통제를 이어갔다.

 

입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집이 아닌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표현하며, 엘리베이터 중단과 외부와의 단절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일부 주민은 “상가, 비상계단, 화장실 등 곳곳에 인력이 배치돼 이동조차 자유롭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준공 지연과 하자 보수 갈등이 있다. 교보자산신탁이 맡은 해당 사업은 시공사 C사의 부실로 인해 9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됐으며, 3000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했다. 일부

 

입주민은 자비로 보수를 진행해야 했고, 관리권과 비용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첨예해졌다.

 

시행사 B사는 “교보자산신탁이 관리 위임장을 근거로 공용시설 점유와 설비 중단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집행 근거가 없다면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보자산신탁 측은 “139세대 중 정상 입주한 70세대와 무단 임차된 50여 세대에 대해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번 소동의 원인은 시행사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이었으며, 자물쇠 등의 소유권은 신탁사에 있어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절차적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 B사는 각각 계약해지 및 업무방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테라스하우스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주민들은 불안과 불편 속에 일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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