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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재규 재심서 가수 심수봉 증인 신청 방침

권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9/07 [07:19]

검찰, 김재규 재심서 가수 심수봉 증인 신청 방침

권도훈 기자 | 입력 : 2025/09/0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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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가수 심수봉 씨가 10.26에 대해 언급하고 모습 (사진= tvN 캡처)    

 

검찰이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10·26 사건’ 재심에서 가수 심수봉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생존 목격자로, 법정에서 진술할 경우 재심 쟁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 재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심수봉 씨는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이자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며 증인 신청 의사를 밝혔다.

 

심 씨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이 피격될 당시 현장에 있었다. 그는 이후 방송을 통해 당시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신군부의 10·27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이고, 10·26 사건은 계엄 발령 전에 발생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역사적 재판인 만큼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며 “예비적으로도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쟁점이 공소기각 문제인지, 내란 혐의만 다투는지, 살인 혐의 무죄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해 달라”며 “살인 혐의가 쟁점이 된다면 심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재심 개시 결정의 한 배경이 된 원심 재판 녹취록부터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7일에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의 녹음테이프를 보도한 봉지욱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입수 경위를 청취할 계획이다.

 

 

김재규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 전 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1980년 5월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그의 유족은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사형 집행 45년 만인 올해 5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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