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검찰연합일보)=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며 군경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적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과 특전사로 하여금 선관위 등 청사 외곽을 경계하도록 하거나 점거하게 하고,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는데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전 3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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