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서 쓴 소설"이라면서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또,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연한 업무범위 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에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그의 전 남편 서모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태국 내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 서씨를 전무로 취업시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민정비서관 A씨와 특별감찰반장 B씨는 딸 문씨 가족의 태국 이주 준비과정에서부터 이 전 의원과 긴밀히 연락했다"면서 "서씨로부터 전달받은 주거지 및 국제학교 정보, 제공될 경제적 지원의 규모 등을 딸 문씨 가족과 공유하는 등 적극 관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