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도내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을 했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3부(권기만 김익환 임수희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지사 측은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작년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을 하던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들렀다고 보도했다. 김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이후 KBS가 김 지사가 3월 18일 산불 때도 골프장에 갔다고 보도하자 그는 "골프장이 아니라 연습장에 간 것이고, 산불이 나기 9시간가량 전에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KBS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도 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사건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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