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시가 같은 달 20일까지 공간을 자진철거하라며 만약 하지 않는다면 하천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현수막을 추모공간 앞에 게시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A씨는 시가 불이익 처분을 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수막만을 사용해 알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안 없이 전면적 철거를 명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수막에는 자발적 철거를 권유하는 내용이 기재됐을 뿐이고 강제적으로 명하는 내용이 없는 등 토지 무단점용에 제재 처분을 한 것도 아니다"며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공간이 전면 철거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껴 규모를 줄였다는 논리도 폈지만, 재판부는 "특정한 의무를 부과했다는 정도로 구속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서울시는 하천법에 따른 제재 처분에 바로 나서지 않았고 시민 간담회 등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간 규모 등을 A씨와 상의했다"며 "시는 한강공원의 안전한 관리 필요성과 추모공간이 갖는 성격을 두루 고려해 자발적 시정을 권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B씨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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